사기이용계좌
보안용어
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·신고되어 거래가 제한된 계좌.
상세 설명
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·메신저피싱·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금융회사·수사기관이 지급정지·거래제한 조치를 취한 계좌를 말한다. 해당 계좌는 명의자의 다른 계좌까지 일괄 지급정지될 수 있으며, 명의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신규 계좌 개설·인터넷뱅킹·체크카드 발급 등이 최대 수 년간 제한된다. 중고거래·송금 전에는 고구망 사기 조회(gogumang.com)나 "더치트(thecheat.co.kr)" 등에서 상대 계좌번호·전화번호의 신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