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정지
보안용어
사기 피해 발생 시 해당 계좌의 출금·이체를 즉시 막는 금융회사 조치.
상세 설명
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·인터넷 사기 등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,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에서 출금·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를 묶는 조치이다. 『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, 피해자는 즉시 112(경찰)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공식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되며,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다. 시간 지체 없이 가장 빠르게 신고·요청하는 것이 환급 성공률을 결정하므로, 피해 의심 즉시 조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