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포통장
보안용어
타인 명의로 개설·양도된 계좌로,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통장.
상세 설명
대포통장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계좌로, 주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명의를 양도받아 개설된다. 보이스피싱·인터넷 사기·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·인출하는 용도로 악용되며,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. "통장을 잠시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"는 제안은 100% 범죄 권유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. 피해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,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, 해당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거래가 제한된다. 고구망 사기 조회에서 신고 이력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.